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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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3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한다. 다만 유통 등의 문제로 시중에는 이르면 내년 1월 판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달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배에는 반드시 흡연 경고그림이 삽입돼야 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 경고그림을 준비해왔다. 브라질,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흡연율 통계를 분석하는 한편 경고그림이 금연 유도 효과를 갖고 있다는 해외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또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담배제조사와 판매점 등이 흡연 경고그림 삽입 담배의 판매를 막는 각종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진열장이나 담뱃갑 진열 방식을 변경해 경고그림을 숨기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담배제조사가 반출 시기를 조절해 흡연 경고그림 삽입 담배의 유통을 지연하는 행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조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담배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는 빠르면 내년 1월 말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반출 이후 편의점 등 판매처로 유통하는 시간이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여의도나 강남역 등에 위치한 소매점에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한 제품을 먼저 진열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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