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는 화장품의 '광고 실증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 14건의 광고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을 시험 결과나 조사 결과 등으로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점검 대상은 과학적·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필요로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이다.

점검 대상이 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 등이다.

점검 결과 12개 업체 14건의 제품 광고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마린 하이드레이팅 딥 모이스춰 크림(㈜더바씨) ▲코스메틱 수분여왕 워터퀸스 모이스쳐셜크림((주)케이스킨)▲마리노마리 아르간 모이스춰24 에센스 크림 200g(㈜피움 코스메틱) ▲더마하우스알로에베라 수분젤150ml(더마하우스) ▲와일드로즈 24시간 수분크림(저먼코스메틱) ▲실키 핏 컨실러 비비 센서티브 스킨((주)야다) ▲마그마 사이언스 화산재 팩(이딥스레버러토리) ▲마그마 사이언스 화산재 클렌징 폼(이딥스레버러토리) ▲안티 트러블 스팟(이딥스레버러토리)▲로쥬키스 AC 클리어링 오버나이트 스팟((주)로쥬키스) ▲퓨링파잉 로션((주)스킨알레) ▲호박크림(주식회사 벨라씨앤씨) ▲닥터 브란트 다크 써클 어웨이 아이 세럼(SKH 파트너즈) ▲하우스콜스 콜라겐 부스터 세럼(㈜아인 비오코스) 등이다.

그중 11개 화장품업체는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실증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식약처의 광고중지 명령에도 광고를 지속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광고한 제조판매업체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를 처분하고 판매자를 고발 조치했다.

㈜아인비오코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콜라겐생성·촉진'으로 광고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표시⋅광고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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