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이동과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도 통지하도록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마련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MD개편이나 리뉴얼 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장을 이동하고 면적을 변경하는 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이 매장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게 제공토록 조치했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 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회신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에 따라 백화점은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백화점이 기간 만료 30일 전에 거절의사만 통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와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이번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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