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곽현화 sns 및 영화 '전망좋은집' 스틸컷>

방송인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삭제 상반신 노출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수 감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이에 대한 심경 고백을 전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문자오고 전화가 왔다"라는 글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 인터넷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되고...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 것이 싫었다. 무죄..."라며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텝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참고용일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녹취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아래 녹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의 스텝은 녹취록을 제출하고 나니, 자신의 말은 경황이 없어 한말이니 취소해 달라고 해서 인정 안된 것.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완 판사는 "이씨가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출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정 기자 jhj0911@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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