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미대선’이 치러진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오는 5월 9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일정 안내문.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미대선’이 치러진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오는 5월 9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일정 안내문.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미대선’이 치러진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오는 5월 9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때문에 헌재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확정해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했다. 이런 결정은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다.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는 당초부터 5월 9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선 5월 2일 대선도 점쳐졌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으로 연휴가 이어져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4월 11~15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같은 기간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16일까지 이틀 동안 받는다. 선거 벽보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7000여 곳에 붙여지게 된다.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하게 된다.

이어 4월 25~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 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5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선거 당일인 5월 9일 투표는 종전보다 2시간 연장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투표번호를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V’표시를 한 후 인증샷을 찍는 것을 금지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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