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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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제처와 함께 외국에서 제조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검토한 결과 이 역시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이 적용돼야 하며 흡연 경고그림도 부착돼야 한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고려해 현재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을 포함해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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