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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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 당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8시간 40분이라는 역대급 영장심사 기록을 세우며 심문이 이어졌고 법원은 결국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와 관련한 판단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구속 영장이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31일 오전 4시 29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 구치소로 출발했다.

취재진 앞을 지난 순간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경호 지원 역시 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만 허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출발 후 15분가량이 지난 4시 45분 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파란만장했던 19년 정치인생이 믿고 의지했던 40년 지기 최순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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