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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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592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 18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 등으로부터 총 368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혐의의 총액은 592억원에 달한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센터 기부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과 관련된 부분을 검찰은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가 모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했다. 즉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적용되는 셈이다.

여기에 최씨 개인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고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의 운영을 지시하고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 퇴진과 관련한 강요미수 등의 혐의도 빼놓을 수 없다.

다만 지난달 구속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후 구치소에서 5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급)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다짐과 굳은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연관이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검찰은 최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됐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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