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야놀자, 여기댜 등 3개의 숙박 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한 3개 숙박 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주)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주)야놀자(야놀자), (주)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 앱 사업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모텔)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시설, 서비스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들은 공정위 사건 심사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 여기어때와 야놀자 그리고 여기야 3개사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 업소인 것처럼 광고했다. '추천' 등 숙박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런 광고 상품의 구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도 했고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 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앱 화면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7일간)하도록 조치했으며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숙박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 여부 등의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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