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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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촉진제로 처방되던 '돔페리돈' 전 제품의 투여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말레산염 성분 의약품 55개의 허가사항을 일제히 변경토록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에 지시했다.

돔페리돈은 오심·구토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등에서는 모유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처방돼왔다.

미국에서는 아예 허가가 되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수유 중인 여성은 처방받지 못한다. 이에 식약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변경안에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해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환자는 돔페리돈 복용과 모유 수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또 해당 의약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변경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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