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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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선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 동안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I가 발생한 후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했다. 하지만 AI가 중간유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되면서 이 역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하거나 유통하려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점검이 이뤄진다. 가금·계류장을 대상으로 한 AI 검사가 실시되며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18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 전 검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AI가 장기화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비상태세를 갖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11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며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 18만4000마리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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