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 사진=게티이미지

#1 송모씨(여, 20대)는 2017년 4월 치아교정을 받기로 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며칠 후 해당 치과의원은 폐업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2 조모씨는 자녀(10대)의 치아 치료비를 완납하고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과의사의 일신상의 이유로 치료가 중단됐다.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로부터 교정 진료 중단 및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최근 일주일 동안 19건이나 접수됐다. 하지만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해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다.

이에 소비자원 측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 되는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진료 계약 때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병·의원 측과 체결하라고 권고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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