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로 피부 반응 확인해야

여름철을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모(除毛)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모제나 제모왁스를 비롯해 병
여름철을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모(除毛)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모제나 제모왁스를 비롯해 병

여름철을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모(除毛)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모제나 제모왁스를 비롯해 병‧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 제모 시술 등이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제모 후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 피해는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48건에서 2015년에는 41건, 작년에는 39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벌써 24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18.2% 증가했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부작용도 증가한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부작용을 제모 방법별로 보면 제모크림‧제모스프레이와 같은 ‘제모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전체의 36.2%(5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왁스’ 17.8%(27건) 순이었다.

해당 기간 증상이 확인되는 대상제모 방법별로 제모 원리 및 특성에 따라 증상이 확인된 제모제 42건, 레이저 제모 58건, 제모왁스 25건을 조사 한 결과 주로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의 차이가 있었다.

‘제모제’의 경우 화학성분에 의한 ‘피부염 및 피부발진’이 47.6%(20건)로 가장 많았고, ‘레이저 제모’는 대부분이 ‘화상’(77.6%, 45건)이었다. ‘제모왁스’는 왁스를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56.0%, 14건)이 주로 발생했다.

발생 시기는 팔‧다리 노출이 많아지는 5~7월이 55.9%(5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발생시기가 확인되는 93건 대상).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66.3%(61건)로 남성(33.7%, 31건)의 두 배 가량으로 많았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비중이 79.3%(7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성별 및 연령 확인 가능한 92건 대상).

부작용이 일어난 제모 부위는 인중‧턱수염‧이마 등 ‘얼굴’이 37.5%(3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 27.5%(22건), ‘겨드랑이’ 12.5%(10건) 순이었다(제모부위가 확인되는 80건 대상).

소비자원 측은 “제모제는 ‘치오글리콜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주성분으로 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따라서 피부 국소부위에 패치 테스트를 시행해 이상반응 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중인 제모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용시 주의사항’에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수입산 1개 제품은 영문으로는 패치 테스트 권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한글 라벨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치 테스트란 특정 성분이 피부에 미치는 자극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로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후 가려움 등의 피부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이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모왁스 5개 제품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성분명’이 일부만 표시되었거나,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현재 제모왁스는 기능성화장품인 제모제와 달리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 20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시행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포함할 것과 ▲제모왁스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대한화장품협회 및 제모제 제조‧판매업자에게 제모제에 패치테스트 시행 권고 문구 삽입 등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제모를 위해 ▲개인의 피부나 모(毛)의 특성을 고려해 제모 방법을 선택하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과 등 전문의와 상의하고 ▲특히 제모제나 제모왁스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통해 피부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제모 후에는 ▲햇빛에 의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고 ▲제모로 민감해진 피부에 데오도런트 제품(땀발생 억제제), 향수 및 수렴화장수(피부를 수축시키면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화장품) 등의 화장품 사용을 삼가하고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이용하지 않는 등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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