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 담임이던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비교적 탈출하기 쉬운 5층에 있었다. 하지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하면 순직으로 처리된다. 특히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기간제 교사 신분이었다. 다시 말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사 후 3년 3개월 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 사람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으며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공단도 연금급여심의회에서 두 교사를 순직 처리했다.

두 사람의 순직이 인정되자 유가족이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유가족은 기준소득월액의 35%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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