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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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는 등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나뉜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등이 시행된다. 또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그중 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의 의무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된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는 배상 책임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도 구성되며 가맹 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의 업무 연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TF도 운영키로 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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