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사진=넥스트데일리 DB

쿠팡의 '로켓배송'이 운송사업이 아닌 것으로 결론나면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는 지난해 5월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들이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일 뿐 화물차 운송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통합물류협회가 문제삼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행위가 아닌 것이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한다. 이를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