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다음 달부터 부동산 거래 시에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자서명을 이용하고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했왔다. 구축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위주로 이를 사용했지만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지부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회원 중개사들에게 시스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0.2%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등기수수료도 30%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로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는 동시에 계약서 위변조 등 중개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 10만여 명의 공인중개사 중 전자거래 시스템을 다운로드 한 중개사는 8307명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