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소속 김신혜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제공
YK법률사무소 소속 김신혜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제공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남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혼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게 되는 입장인 양육권자의 경우 이혼양육비 부분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비양육자에게 청구를 해야 추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육비 금액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한다면 양육비 청구 금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나타나 있는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다. 특히,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이혼가사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 소속 김신혜 변호사는 “당장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양육비나 다른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이혼이 성립된 경우 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K 김신혜 변호사의 조언처럼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통계에도 이혼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수가 현저히 적으며, 심한 경우에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것은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혼 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한편 김신혜 변호사는 수년간의 이혼가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문제로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최적의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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