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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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 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4개사(社)의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특히 이번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 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를 한 후 10월까지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11월께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도 논의됐다. 논의된 수립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주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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