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8·2 대책, 누리꾼들…“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 좋다”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는 2년간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세무서에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등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2주택자는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실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furo****) 무주택자에겐 희소식” “(NMZZ****)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살았으면” “(NBV***)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 좋다” “(ZSD****)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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