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3일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한 베트남 불법 집단맞선 적발현장. 사진=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 제공
지난 2017년 9월 3일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한 베트남 불법 집단맞선 적발현장. 사진=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 제공

국제결혼을 했거나 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으로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12만1737명(7월 31일 기준)이다. 이중 여성은 10만1204명(83.1%)이다. 여성 중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3만7602명(37.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만149명(19.9%)·한국계 중국인 1만173명(10.9%), 필리핀 1만564명(10.4%) 순으로 집계됐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8년 3만6204건(외국인 아내 2만8163건, 외국인 남편 8041건)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만591건(외국인 아내 1만4822건, 외국인 남편 5769건)으로 감소했지만 매년 2만건을 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업수행기관인 국제결혼 피해예방 비영리단체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대표 한민이)’는 최근 국제결혼 피해상담자 278명(2017년 1~8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의 대표적 피해유형’을 발표했다.

그 결과 국제 결혼 유형 1위는 ‘국제결혼 관련카페’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에 국제결혼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카페형식으로 운영되는 결혼카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속성결혼이 아닌 이벤트여행으로 자유롭게 맞선에 참가하여 교제한 후 결혼을 진행한다는 처음 그 취지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방법이 다르게 변질되어 최근에 그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물론 안전하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편법으로 운영되는 여행사, 브로커 등 무자격 업체가 상당수이며, 결혼중개업법의 적용범위가 중개업체에 국한되어 있고, 기존의 중개업체 또한 관련법을 회피 할 목적 등으로 결혼카페의 형태로 영업을 전향하고 있다.

결혼카페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개업법에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법이 전혀 없는 무법지대로 관련업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피해발생 때 관련부처, 경찰서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음으로 피해유형 2위는 결혼으로 발생하는 ‘배우자와 처갓집의 금전채무’였다.

해외현지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여성은 농촌에서 대도시로 올라와 맞선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에 맞는 남성을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지출하는 숙식비, 생활비 또는 과도한 마담소개비 등의 채무로 배우자는 자국의 살인적인 고금리의 사채를 떠안고 결혼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회원의 결혼비용을 낮춰 계약한 후, 해외현지에서 추가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비용을 회원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개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와 처갓집의 금전채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해외현지에서 금전적인 채무에 대한 내용을 주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출국하는 배우자는 입국 후 남편에게 채무에 대해 말은 하지 못하고, 해외현지의 처갓집은 고금리의 사채 빚으로 인해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금전채무를 갚기 위해 무단가출까지 감행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피해유형 3위는 ‘국내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변심’이었다.

혼인신고 후 한국어교육기간 동안에 외국인 배우자의 변심으로 인해 살아보지도 못하고 호적상 이혼남이 되는 피해사례와 이혼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의 중개업체에서 작성되는 계약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중개업체는 회원이 해외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입국한 후 1~2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중개업체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서둘러 혼인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가 고의, 일방적 잘못, 변심으로 인해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회원은 그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중개업체에 따지지 않고, 회원이 직접 호적정리 후 총비용 중 일부분을 중개업체에 부담하면 재결혼을 추진해 준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대다수의 중개업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교육기간 동안에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운동본주 측은 설명했다.

한국어교육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적정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국내 혼인신고를 진행해도 늦지 않지만 중개업체는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서둘러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유형 4위는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와 특약’이었다.

국제결혼의 시작인 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중개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약관에 중개업체와 신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켜 계약서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약 또한 상당부분도 이와 비슷하다고 운동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운동본부 측은 “중개업체의 선정과 계약의 주체는 회원이므로 모든 계약서 내용은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하는 피해에 대비해 회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준약관 원본의 사용을 권하며 특약내용은 업체별 피해사례를 상황별로 숙지하고 정리해 문제발생 때 회원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유형 5위는 ‘미끼광고로 인한 억지성혼’이었다.

배우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현혹되는 남성들로 인해 피해사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진과 영상통화로 상대방을 확정하고 출국하면 그 피해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남보다 출중한 외모를 내세워 화상통화와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상당수가 결혼의사가 없는 영업을 위한 알바 여성이라고 한다. 남성회원에게 계약을 유도해 출국시키는 미끼여성으로 흔히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현지에 도착해 외모를 보고 선택한 상대방과 맞선을 진행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결혼은 개인의사의 결정이므로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불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상대방과의 억지 또는 회유성혼으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처럼 국제결혼은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당사자조차도 알지 못하는 변수가 많아 설문조사에 참여한 상담자 대부분이 ‘국제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국제결혼 피해,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판단했었던 자신을 후회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제결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왜곡된 정보가 아닌,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별 중개업체 피해유형과 계약서(특약) 작성법 등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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