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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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추석연휴 귀국자가 늘어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우선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황열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을 말한다.

오염국가와 관련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콜센터, 공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잇다. 만약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에 돌아간 후 발열이나 설사, 호흡기질환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각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경우는 여행국을 알려야 한다.

특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사람은 귀국 후 2주 정도 감염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말라리아 예방약 역시 귀국후에도 끝까지 복용을 마쳐야 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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