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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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5만원, 3차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 대상을 매년 선정하는 내용도 있다. 국민영양조사는 매년 실시되지만 조사 대상 선정은 3년에 1번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된 후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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