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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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 개선제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조약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종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조약은 일반 대중에게 복제약으로 잘 알려진 제네릭 의약품을 제약사가 개발할 때 약효 비교를 위해 기준으로 삼는 의약품을 말한다. 또 제약사가 병원 등에서 영업할 때 이 대조약은 자사 제품의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된다.

현재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는 종근당에게 있다. 당초 지위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판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웅제약에게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판권이 이동했고 대조약 지위 역시 종근당으로 옮겨갔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 지난해 7월 식약처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올해 2월 대조약 지위는 다시 대웅제약으로 이전됐다. 이후 지난 8일 대웅제약의 대조약 지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상실됐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원개발사 품목이 아닌 복제약이기 때문에 대웅바이오의 원개발사 품목인 '글리아타민'이 여전히 대조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하면서 종근당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종근당 제품은 복제약이라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원개발사 품목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고시를 개정해 종근당 제품이 대조약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켓리더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대조약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식약처와 종근당은 대웅제약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혁신 의약품 정의에 따라 대조약을 선정, 결코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며 대웅제약의 의혹 제기에 맞섰다.

종근당도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원개발사로부터 원료와 기술을 모두 공급받아서 생산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복제약에 불과하다는 대웅제약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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