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식품업체 한국솔가(주)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모두 수입금지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을 즉시 판매중단하고 회수했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등인 제품이다.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인 제품이다.

현재 관할 지방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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