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제도' 1호 기업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카페24다.

한국거래소는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제도를 도입했다. 당장 적자를 기록해도 기술력이나 아이디어 등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업체의 상장을 허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최근 이 제도를 적용받은 첫 기업이 나왔다. 카페24로 이 업체는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실제로 카페24는 사업 연도 적자 상태에서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카페24는 내년 2월 중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상장 후 공모자금을 결제·물류 등 시너지 사업 투자, 신규 사업 진출 등에 사용할 에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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