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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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서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조치와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롯데닷컴·인터파크·쿠팡·CJ오쇼핑·GS리테일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회원사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고 불법판매 등이 발생하면 즉각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업체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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