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방송 캡처
사진=KBS1 방송 캡처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예정대로 실시..31일 최종 결과 발표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금지에 대해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당원 투표는 27~28일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먼저 시행된다.

이어 29~30일에는 나머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되며 4일간의 투표를 합산해 31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전당원투표에서 재신임 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에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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