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 결국 구속...관리인은 왜 영장기각됐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가 결국 구속됐다.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판사는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관리인 김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업무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때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