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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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통과, 소상공인 부담 줄어드나?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9일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을 표결했다.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전안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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