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 물품의 반품이 쉬워진다. 정부과 관련 절차 개선 작업에 나선다.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려면 번거로움이 많았다. 특히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부호 발급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관세청이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직구 물품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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