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간과 담낭 등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가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현재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B·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약 307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그중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역시 추가 검사 시 보험이 적용된다.

단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가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최대 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