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선물을 선택할 때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의약품을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가정의 달 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은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다.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도 조회 가능하다.

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 여기에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보다는 피부 건조나 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 또는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는 일도 피해야 한다. 특히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중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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