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석창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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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직 상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판결로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지인들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은 11일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

이로써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에 권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도 포함되게 됐다.

권 의원은 이날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겸허히 수용 하겠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판결로 지역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한 달 이내에 재보궐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한 달 기간은 후보자가 출마를 결심하고 사무실 임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나아가 후보자가 공약을 공보물로 만들어 각 가정에 배달하기엔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정치적 배경 작용' 의혹을 제기한 권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의석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번 재선거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준비해온 반면 한국당은 준비를 못했음을 지적, 정치적 고려가 작용 여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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