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누리꾼들…“대한민국 법은 항상 가해자편”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S 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신 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89NN***)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야 하나?” “(라임****) 판결 다시 해야 할 듯” “(99MM****) 놀랍다 정말” “(cute****) 대한민국 법은 항상 가해자편”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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