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트위터
사진=법원 트위터

소설가 신경숙씨가 '엄마를 부탁해' 표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출판사 창작과비평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신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출간한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6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08년 11월 창비에서 발간된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에서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가족들이 추적하고 기억을 살려내는 이야기이다.

또 '사모곡'은 자식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전주 단오제에서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거를 되새기고 내면을 생각해보는 내용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jjj****) 아 다행이다” “(jhh****) 신 작가님 파이팅” “(uii****) 그럴 줄 알았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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