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직장인을 위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최근 4차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빅데이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 속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직장인 의무교육으로 포함시켜 법정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훈련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성희롱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역시 매 분기 3~6시간 가량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 인증 받은 의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이 3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 중이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어 시간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자칫 검증되지 않은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훈련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책에 의거해 현장 밀착형 안전보건교육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