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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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유라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 6천여만 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유라가 승마 연습을 할 때 탄 말과 강원도 평창 땅 등을 최 씨로부터 넘겨 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복한 정유라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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