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라다몰 제공
사진=사라다몰 제공

한국의 현행법으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금지사항이다. 의약품의 경우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국 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개인본인 사용목적에 의해 해외사이트에서 직구(수입)하는 것은 개인당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이를 재판매할 경우는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직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만 직구를 할 수가 있다.

직구를 할 때에는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성분이나 복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에 구매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위장약 카베진이나 일본 소화제 오타이산의 경우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개인이 거래를 하기도 한다. 잘 모르고 하는 이런 판매행위도 불법임을 인지해야 한다.

일본 의약품을 직구하려면 일본직구사이트를 통해 구입을 하되, 개인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 직구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배송되기 때문에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잘 이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알뜰쇼핑을 할 수가 있다.

일본직구사이트로 알려진 ‘사라다몰’에서는 일본 의약품부터 화장품, 식료품 등 일본정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직구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일본에 소재한 정식기업임을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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