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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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19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에 대한 인도대상 범죄인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와 이 사건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이나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또다른 디자인컨설팅업체 '더에이트칸셉트'에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동생 혁기씨가 운영하는 경영 컨설팅사 '키솔루션'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은수 기자 eslee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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