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웨딩
사진=아이웨딩

최희섭 양육비 논란 소식이 전해졌다. 김유미와 최희섭이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18일 한 매체는 김유미와 최희섭이 2017년 10월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2월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었다. 이혼 당시 재판부는 최희섭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최희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희섭은 ‘배드파더스’ 리스트에도 이름이 오르게 됐다. ‘배드파더스’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 받는 이혼 여성들을 위해 여성단체에서 만든 사이트로, 이혼 남편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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