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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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4일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체복무 기간도 27개월 또는 36개월로 이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실무추진단 내에서 검토됐던 국공립병원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병역거부자를 배치하는 방안 역시 배제됐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는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청회에서는 27개월(1안)과 36개월(2안) 복수 안이 제시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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