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보습학원 원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구형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생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 치고 덩치가 크다”며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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