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제공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해 마케팅이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게시물 사진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진도용은 저작권 침해로 고려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이 발생하면 손해액 입증 등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해액 입증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을 미리 등록 받아 추후 내용증명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해야 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SNS 및 인터넷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사진도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저작권 인정 등 법률적인 사항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저작권법침해와 저작권법위반과 저작권법 형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작권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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