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여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지난 6월 논의됐던 피해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된것.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바꿔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자녀를 만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한다. 2020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하고 새일센터와 상담소 등을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통합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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