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객관식 출제 대상 과목을 대폭 줄인다.

법무부는 28일 제14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선택형(객관식) 과목 수험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개선안에는 선택형 시험과목을 현행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7개 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등 3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택형 시험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이 출산으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기간(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응시기간에서 제외됐지만 출산은 응시기간 연장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시험과목 변경과 출산에 따른 응시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지역을 현행 서울, 대전 외에도 대구, 부산, 광주를 더해 총 5곳으로 늘리고,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한하는 내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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