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인홍 교육위원장)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 내 석면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부모,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 의원(운영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현욱(한국석면감리협회장), 김동수(금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소장), 방은영(전국학교석면 학부모 네트워크 위원), 한규하(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 등 토론자들의 주제발표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의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공사이력제 도입, 모니터단 수당 지급, 석면공사 전문업체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석면 관리 통계가 부서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학교 내 석면 해체·공사로 인해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석면공사는 안정적인 석면 해체·제거를 어렵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사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서울시교육청과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공청회를 마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