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행의 플랫폼 사업 허용해 경쟁력 강화 의미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금융업 확대..공정경쟁 협의체 하반기 구성

핀테크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핀테크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은행 보험 등 기존 금융사와 ITC 기반의 핀테크 업체인 빅테크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도 우체국이나 편의점 같은 비금융기관을 은행 점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네이버·카카오 등 ICT기반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대비해 빅테크와 금융사간 공정경쟁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갖고 이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 종합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해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 간의 갈등관리 체계를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응하고자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의 경우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육성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발전심의회에선 코로나19가 촉발한 금융 분야 환경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신규 과제를 설정했다.

◇금융 고객 접점 확대, 금융사 경쟁력 강화의 일석이조 노리는 은행대리업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 점포나 우체국 등을 은행 창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큰 틀에서는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은행의 플랫폼 사업 허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디지털 거래가 확산하면서 점포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객 접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경우 은행이 우체국을 은행점포로 활용해 예·적금을 개설하는 등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같은 대리업을 본격 시행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에 대한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육성 방안도 검토한다. 비대면은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판매 특화채널로 육성하고 대면채널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보험 모집 채널 선진화 TF'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도 검토된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하반기에 빅테크와 금융사간 공정경쟁 ‘빅테크 협의체' 구성

금융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들도 금융사와 똑 가튼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중 금융·IT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를 비롯 시스템 관리 등에 대한 종합 대응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시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한 후 카드사와 빅테크 간 영업규제, 건전성 규제 차익 등을 필요할 경우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게 규제체계도 재검토한다.

또한 빅테크의 지급결제 불이행 등에 따른 금융 시장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방안 등도 검토한다.

◇언택트 따른 망분리 규제 정비...지배구조보고서 2026년 코스피 전 상장사 의무화

은행 등 금융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확산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본인확인 및 망분리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회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자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언급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여전사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보증 등과 관련된 단기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금융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고객재산 보호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회 요인와 관련 "코로나19는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달리, 단기적 경제분야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에 구조적, 근본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강한 실물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IT인프라 및 소프트 파워 강국인 우리 경제·금융에 커다란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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