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추는 효과 있지만 공급 줄거나 투기 몰리는 단점도 지적돼

분양가상한제는 과연 집값을 낮출 수 있을까 사진 = news1
분양가상한제는 과연 집값을 낮출 수 있을까 사진 = news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 중단된 지 4년 7개월만에 부활해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 선도지역에 속해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분양 시 원가인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합산한 ‘분양가’를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말 그대로 일정 가격으로 상한을 정해 캡을 씌운 것이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기존 건설사가 임의대로 붙일 수 있었던 이윤을 국가가 제한하여 분양가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견제할 수 있고 심의 기준에 따른 가격 안정화가 가능하다.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 건설업은 이윤의 크기에 따라서 공급량의 절대치를 정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로 낮아지는 이윤은 곧 공급의 저하로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 주택들은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오르게 된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해당 지역에서 벗어난 인천(송도 센트럴 파크 3차 206.13대 1)이나 안양(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45.44대 1) 등의 수도권이나 부산 등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분양가는 큰 인기를 끌어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 실수요자들이 당첨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는 좁게 봤을 때 신규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들에 매우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제 지역을 벗어난 곳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과연 집값을 잡기에 적절한 카드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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