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규제 적용되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에 편의시설 등 허용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리비 지원 수혜 예상

북촌 한옥마을 사진 = 뉴스1
북촌 한옥마을 사진 = 뉴스1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에 드디어 세탁소, 소매점 등 생활편의 시설과 화랑 및 문화관 등 집회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오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2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했던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 1,12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 유지를 위해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완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을 허용하였다.

또한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다만 또다른 요구 사안인 층수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수정안으로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개원 등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

아울러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 = 서울시 제공
북촌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 = 서울시 제공

한편 송현동 부지는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며,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이번에는 상정을 보류하고 10월 초 심의에 상정한 예정이다.

북촌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하여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안이 통과되어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되어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되어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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